(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부 외압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두 사람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수사외압 의혹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직 부장검사들이 소환 범위 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지연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내부 메시지, 결재·보고 이력, 수사팀 건의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당시 보고 체계와 지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대통령실·국방부 대상 강제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이 이뤄진 시점과의 관련성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군 수사 결과의 이첩·재검토 지시 시점, 외교 관련 결정 과정, 공보 문안 변경 이력 등을 비교해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특검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 부장 및 주임검사 공백 등 내부 인사 요인으로 인해 일부 결재가 지연됐던 것이며, 보고 문서 중 상당수는 결재 전 단계의 내부 검토 자료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수처의 배당·결재·통보 절차가 실제 집행 기록과 일치하는지 별도로 확인 중이다.

이번 구속영장 결과는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라인과 외부 관련자 조사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비롯된 이번 의혹은 수사 과정 전반의 보고·결재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다. 향후 군 수사 이첩 기준의 명문화, 인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충돌 방지, 전자결재·통신기록 등 관련 자료의 상시 보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