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 계엄 추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상 국익을 저해해 계엄 명분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해병대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현장 지휘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그리고 중대장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자결재와 통신, 포렌식 기록, 현장 증언 등을 종합해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미비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특검은 각각 사건의 핵심 쟁점을 ‘기록과 시간표(타임라인)’에 두고 있다. 내란특검은 2023년 하반기 군 드론 운용과 지휘라인 결재 흐름을, 해병특검은 같은 해 7월 예천 수색작전 당시의 지휘·보고·안전조치 이행 과정을 단일 시간축으로 재구성했다. 대통령실, 국방부, 정보 및 외교 관련 문서와 연락 이력, 공보 문안 변경 내역을 교차 검증한 결과, 특검은 각각 ‘계엄 명분 조성’과 ‘무리한 수색 강행’의 정황을 공소사실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는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공범들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를 예고했고, 내란특검은 외환 및 직권남용 혐의 공소 유지 전략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결재선, 보고 시각, 회의 참석자, 연락 기록, 공보 문안 변경 이력 등이 정합성을 갖출 때 공소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공익의 초점은 기록의 정확성과 책임 규명에 있다. 재판에서 문서·로그·증언이 일치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지가 최종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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