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6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주호주대사 임명·출국(2024년 3월)과 귀국(3월 21일) 전후 의사결정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3월 25일)의 준비·결정 경위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의 당일 출석은 현장 취재와 방송 보도로 확인됐다. 

특검은 ‘방산 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촉박하게 마련됐다는 정황을 점검 중이다. 일부 공관장에게 회의 통보가 늦게 전달됐다는 보도도 있어, 개최 필요성·시기·참석 범위 결정 라인을 문서·진술로 교차 대조하고 있다. 

수사 방식 논란과 관련해 특검은 같은 날 “교회 등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됐고,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공식 밝혔다. 특검보는 집행 필요성과 절차 적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돼 9월 29일까지로 확정됐다. 특검은 조사 대상과 압수물 분석 규모를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하길 희망한다”며 파견 공무원 약 10명 수준의 인력 증원 필요성도 공개했다. 해당 발언은 정례 브리핑에서 확인됐다. 

법리 공방도 이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 의견서를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견서 제출 사실과 요지는 다수 매체로 확인됐으며, 이는 피측의 법리 주장 단계다. 

특검은 재소환 조사와 압수물·포렌식 결과를 교차해 ‘임명→출국→귀국’ 타임라인과 회의 결정 경위를 정밀 복원하고, 보고·지시 라인과 절차 적법성을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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