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수사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해병대사건특별검사팀이 11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할 예정이다. 2차 조사는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의 추가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절차와 출국금지 해제 경위, 관련 지시·보고 체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진술을 대조할 계획이다. 특검은 전자결재 기록, 문안 작성·수정 이력, 회의 메모, 통신·출입국 정보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책임’ 본류 사건은 재판 국면으로 넘어섰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공소장에는 폭우 속 수색 과정에서 내려온 지침 전달 여부, 현장 판단 경과 등이 서술됐다. 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통해 각각의 지시·보고·이행 과정이 함께 심리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책임 유무와 지휘 체계 적정성 검토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구명 로비 관련 증거 보전 절차는 일부 일정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으며, 법원은 해당 절차를 11월 28일로 다시 지정했다.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진술·자료 확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특검의 조사와 재판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련 기록의 체계적 보존과 향후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군 수사 이첩 기준, 인사·형사 절차의 충돌 방지 장치, 전자결재·회의록·통신기록의 장기 보존 제도 등이 검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건의 성격상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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