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수사 관련 특검이 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5일과 6일 연속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직후 조사 의사를 밝혔다가 변호인 선임 이후 입장을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로 제출된 ‘진술할 내용 없음’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1일까지로, 특검은 늦어도 10일 전까지 공소 제기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1차 분석은 끝났으며, 삭제·접속 이력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도피성 임명’으로 논란이 제기된 호주대사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라인 전반의 결재 과정을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특검은 6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대사 내정 및 임명 과정, 결재선, 발표 문안 수정 경위 등을 전자결재 기록과 회의 메모, 연락 내역 등을 통해 대조했다. 전날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간 협의 시점과 보고 경로를 재확인했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집중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군 수사결과 ‘이첩 보류·재검토’ 지시가 실제 언제, 어떤 경위로 내려졌는지. 둘째, 외교·대통령실 라인의 대사 임명 절차가 통상적인 과정과 달리 진행됐는지. 셋째,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외부 접촉 또는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특검은 전자결재 기록, 회의 메모, 문안 수정 이력, 통신·출입국·항공 데이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진술과 비교 대조하고, 불일치 구간은 대질 조사나 추가 압수수색으로 보완하고 있다.
주요 인물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고, 조 전 실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에서 관련 진술을 반복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병행해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통보(8일)를 검토 중이며, 정점 인사 조사와 기소 결정이 맞물리는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순직 장병의 사망이다. 전문가들은 “특검이 서두르기보다 결재선, 보고 시점, 회의 참석자, 문안 수정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며 “수사 정합성과 기록의 일관성이 확보될 때 공소 제기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향후 제도 보완도 과제로 남았다. 군 수사 이첩·재이첩 기준의 명문화, 외교·군 인사 절차와 형사절차의 충돌 방지, 전자결재·회의록·통신 로그의 상시 보존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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