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4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초동 조사기록이 경찰 이첩 직후 ‘회수’된 경위와 보고·결재·통신 기록의 정합성을 다시 따지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낮 12시 40분경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그는 18~21일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특검은 ‘경찰 이첩 → 기록 회수 → 군검찰 입건·영장 판단’으로 이어진 의사결정 라인을 문서와 통신내역으로 교차 대조 중이다. 

같은 날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알린 전직 해병 이관형 씨는,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8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씨는 특검 압수물 일부가 의원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보자 측의 일방 주장 단계다. 

이번 흐름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초동수사 기록 ‘회수’ 결정과 집행의 적법성 여부다. 결재선·보고라인·통신기록이 일치하느냐가 군 수사 독립성의 최소 기준을 가른다. 둘째,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 의혹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밀 보호 원칙과 압수물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검은 추가 소환과 압수물 분석을 병행해 보고·지시 구조와 책임 범위를 특정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결론은 군사사법의 독립성, 지휘·보고 책임선, 수사기밀 보호 규범을 재정비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쟁점들의 사실관계가 문서와 데이터로 정리되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책 또한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