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사흘 새 두 차례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달에만 두 번째로 출석했으며,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 전달 경위와 이후 지휘·보고 흐름의 실제 작동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다음 단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주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 전 과정의 통상성과 적법성을 따진다. 수사팀은 임명·출국금지 해제·출국·귀국까지 이어진 결재·보고 라인을 문서와 통신기록, 대면진술로 교차 대조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장관 조사에 맞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소환 방식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수사 반경은 국가안보실로 넓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 귀국의 명분이 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제 주도·준비 경위에 주목하며, 당시 안보실 외교 라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 통보·준비 시점과 대안 회의 존재 여부, 외교부·대통령실 인사라인과의 협의 구조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번 흐름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VIP 격노’ 진술의 신빙성과 전달·이행 경로 복원(김계환 라인). 둘째, ‘도피성 임명·출국’ 의혹의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책임선 확정(이종섭 라인). 셋째, 귀국 명분이 된 공관장회의의 기획·주도 구조 검증(안보실·외교 라인)이다. 특검은 압수물 포렌식과 대면조사를 병행해 각 고리의 시간대·문서·통신 흔적을 일치시키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익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과제도 분명하다. 고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선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비상 상황에서의 지휘·보고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 귀국 명분 등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특검 결론은 군 수사의 독립성과 정부 의사결정의 적법성, 재판 단계에서의 증거 신뢰를 가르는 준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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