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특검이 11월 8일 오전 10시로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특검은 관련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월 23일에도 첫 소환이 불발된 바 있어, 특검은 재소환 통지와 강제수사 가능성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11월 28일)이 임박하면서 주요 인사 조사 일정이 수사 종결 시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특검은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도피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임명 및 출국 절차의 적법성, 보고 및 결재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자결재 기록과 회의 메모, 통신·출입국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며 당시 보고 흐름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2023년 여름 군 수사결과 이첩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그리고 대사 임명 절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특검 관계자는 “기록과 진술, 물증 간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필요 시 재소환이나 보완 압수수색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공익적 기준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순직 장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 규명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 종료 이후에는 군 수사 이첩 절차의 명문화, 인사와 형사 절차 간 충돌 방지, 전자결재 및 회의기록 보존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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