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19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초동 조사기록이 경찰 이첩 직후 ‘회수’된 경위와 의사결정 라인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보고·결재 문서와 통신기록을 대조하며 외압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8월 20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2024년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보고·지시 체계가 통상 절차에 부합했는지, 자격심사 운영과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일부 보도는 같은 날 디지털 포렌식 조치 병행 계획도 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온라인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사안에 대해, 특검은 “심각한 수사 방해”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공개본의 편집 여부 등 사실관계 점검도 진행 중이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직무 수행을 위계·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 사실관계 보강도 이어졌다. 특검은 8월 14일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지형·유량·동선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는 지휘 판단의 타당성과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기준점으로 기록·진술과 교차 대조되고 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세 갈래다. 첫째, 경찰 이첩 직후 초동수사 기록 ‘회수’의 결정·집행 라인과 절차 적법성이다. 둘째, 대사 임명 심사의 통상성·책임 소재다. 셋째, 조서 공개 등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다. 특검은 20일 조태열 소환을 비롯한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병행해 보고·지시 구조와 책임 범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