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종료 시점은 9월 29일. 특검은 압수물 추가 분석과 대면조사 대상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사 독립성을 보장한 특검법에 따라 1차 연장이 가능하며, 만료 3일 전 대통령·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다. 

같은 날, 별도 사건을 담당하는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및 관계사·피의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병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사건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테마주 활용 시세조종 구조와 계좌·법인 사슬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치다. 

증거 보전과 관련한 중대 단서도 확인됐다. 해병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압수수색 직후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한 뒤 버린 정황을 현장에서 확인·촬영했고, 회수한 기기에 대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황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증거인멸(또는 교사) 판단과 직결된다. 

현장 지휘 책임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로 조사했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역 진입을 취지로 한 지침을 하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는 상급부대의 ‘수변·장화 높이’ 원지침과 배치됐다는 지적과 맞물려 있다. 특검은 지침 변경 경위와 상급자 지시 여부를 집중 확인 중이다. 

이번 연장으로 해병특검의 수사 초점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경찰 이첩 직후 초동수사 기록 ‘회수’의 결정·집행 라인과 외압 개입 여부다. 둘째, 현장 지휘·안전 판단의 적정성이다. 셋째, 증거인멸 정황의 실체 규명이다. 각각 문서·통신기록·업무일지·현장검증 결과·디지털 포렌식으로 교차 검증해 책임 범위를 특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익 측면에서 이는 군 수사 독립성, 재난형 수색안전 기준, 자본시장 질서 회복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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