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이 2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늘 소환 요구서를 발송해 출석을 통지했고, 조사 방식(대면·서면·장소)은 협의 중이다.

조사 핵심은 2023년 7~8월 군 수사 결과 ‘이첩 보류·재검토’ 지시의 적법성, 보고·결재 라인 실체,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이 형사 절차와 충돌하며 수사 회피 효과를 낳았는지 여부다. 특검은 전자결재·회의 로그, 통신·출입국·항공·숙박 자료를 한 타임라인에 겹쳐 진술과 대조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이종섭 4차 조사로 추린 불일치 지점에 대한 최종 검증 성격이 짙다.

외곽 라인에 대한 신문도 넓힌다. 특검은 ‘이종섭 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 중이다. 대사 적격심사 속도·방식, 출국금지 요청의 존재·변경 경위, 대통령실·외교·법무 라인 간 협의 채널과 시점이 쟁점이다. 앞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각각 ‘임명·출국 경위’와 ‘구명 로비 의혹’의 접점 확인을 위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예산 집행도 공개됐다. 3대 특검은 출범 후 3개월 동안 총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천만~4천만 원대가 투입됐고, 인건비·포렌식 장비·압수물 분석·외부 자문 비용 등이 주된 항목이다. 해병특검은 “남은 기간 증거 분석과 소환을 병행해야 한다”며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수사의 향배는 기록의 정합성에 달렸다. 결재선과 보고 시각, 회의 참석자, 통신·출입국 기록이 단일 시간축에서 설명되면 신병 처리와 첫 기소가 현실화한다. 반대로 설명 불가능한 공백이 남으면 재소환·보완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사건의 출발점이 순직 장병의 사망이라는 점에서, 특검은 속도보다 문서·전자기록·진술이 일치하는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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