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자료의 경찰 이첩 직후 이뤄진 ‘기록 회수’ 경위와 외압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같은 날,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송씨의 참고인 출석은 연합뉴스 등에서 확인됐으며, 해당 사안은 의혹 단계로 분류된다. 특검은 대화방 참여자 간 연락 경로와 외부 접촉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교차 점검 중이다. 

지휘책임 축에선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8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예천 내성천 수색 작전 당시 위험 판단과 현장 통제,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따지며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장 사실관계 보강을 위해 특검은 8월 14일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본류·지류 지형과 유량, 사고 지점 동선 등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고, 이 결과는 이후 소환 조사와 기록 대조의 기준점으로 활용 중이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기록 회수’ 결정과 집행의 적법성, 외압 존재 여부, 그리고 현장 지휘·보고 라인의 책임 소재다. 경북경찰청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초동조사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요구로 국방부 검찰단에 재인계한 사실관계는 다수 보도로 확인돼 있으며, 특검은 관련 통화·업무 기록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군 수사와 인사·지휘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익적 의미가 크다. 특검은 소환 조사와 압수물 분석, 현장 검증을 병행해 보고·지시 라인과 집행 책임의 범위를 특정한다는 방침이며, 추가 결과에 따라 세부 사실은 보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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