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2024년 3월 ‘도피성 출국·자진 귀국’ 의혹을 핵심 축으로 삼아 외교부·법무부 실무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귀국 명분으로 제시했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2024년 3월 25일)가 통상 절차와 다르게 마련된 ‘급조 회의’였는지 여부를 증거와 진술로 교차 확인 중이다.
특검은 동시에 군검찰 라인에 대한 ‘줄소환’으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이른바 ‘표적 수사’ 의혹과 초동수사 기록 ‘회수’ 결정·집행 경위를 재구성하고 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고, 군검사·해병대 관계자도 재소환해 입건·영장 검토 과정과 보고·결재선 일지를 대조하고 있다. 수사팀은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 소환을 이어가며 지시·관여 여부를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연표상 확인된 사실은 이렇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3월 10일 출국했다가, ‘도피성’ 논란이 커지던 중 3월 21일 귀국했다. 귀국 엿새 뒤 열린 방산 공관장회의는 외교·국방·산업부가 공동 주관했지만 개최 시점·운영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과 자료가 확보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회의 결정 경위, 참석 범위, 사전 준비 수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좁히고 있다.
군검찰 수사 관련 축에서는 ‘경찰 이첩(2023년 8월 2일) → 기록 회수 → 군검찰 입건·영장 판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문서·통신기록·업무일지로 맞춰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보고 라인과 결재선의 정합성, 외부 보고·지시 여부를 대질 조사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포렌식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공익 포인트는 분명하다. 첫째, 고위직의 출국·귀국 결정에 외교·법무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동원됐는지, 그 절차를 투명하게 가리는 일이다. 둘째, 군사사법 체계 안에서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기록 회수·표적 수사’가 있었는지, 지시·집행 라인을 문헌과 데이터로 특정하는 일이다. 특검 결론은 향후 군 수사 독립성, 고위공직 인사 절차, 재난형 수색·지휘 매뉴얼 개선에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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