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9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과 항명죄 기소 결정 과정, 관련 자료 보관·처리 실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수사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으며, 군검찰의 수사·기소 의사결정 라인이 점검 대상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쟁점은 2023년 8월 해병대 초동 수사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직후 회수된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여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별도로, 해군 노은결 소령이 8월 28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판단은 향후 절차에서 가려진다. 

현장 지휘 책임과 관련해선 채 상병의 직속 지휘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이 28일 특검 조사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이 강압적으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안전을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 당시 위험평가, 안전장비 착용, 명령·보고 체계를 기록과 진술로 대조하고 있다. 해당 주장은 당사자 측 입장으로 법적 판단은 남아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대면조사를 병행해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 침해 여부(표적수사·항명 기소 경위) ▲‘기록 회수’ 의사결정 구조 ▲수색 현장 지휘·안전 판단의 적정성을 종합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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