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방부의 입장 발표문 (사진 = 연합 기자단)

(김병건 기자) 국방부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의 입북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안호영 합동참모본부 작전 본부장이 24일 오전 입장을 발표 했다.

국방부는 21일 실종된 공무원은 군의 수색에도 보이지 않다가 22일 15시 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측 인원은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방독면 착용 한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 이때 연평도의 감시 장비도 시신 불태우는 불빛 관측. 이따가 22시 11분이었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군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었다. 국경지대 방역조치는 무단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적 사살하는 반인륜적 행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국방부는 23일 수요일 16시35분경 유엔사 측하고 협의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 발송하여 실종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줄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답은 없었다.

청와대는 새벽 1시경 청와대는 노영민 주제로 국가 안전 보장회의(NSC)가 열였다. 24일 오후 청와대는 NSC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평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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