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정병옥 기자) 청주시는 추석 성수기 부정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10일부터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체 1,273개를 대상으로 충청북도와 함께 5개 반 15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단속사항은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 과정의 적정성 여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간 준수 여부 ▶영업장 시설의 검사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육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대 축산물 소비 기간인 추석명절을 틈타 고의로 중량 미달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냉동육을 냉장 포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청주시는 단속 기간에 충청북도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충청북도 축산과 등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특별점검 한다.

단속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경고·과태료·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고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도축, 원산지위반판매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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