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미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 10년사’를 정리하면서 '네이버 작가 최고 수입 월 7800만원'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매월 7800만원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작가가 그 해에 억대의 수입을 거뒀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웹툰 작가의 벌이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작품의 연재 유무나 인기도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또한 혼자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품의 특징이나 규모에 따라 어시스턴트나 작업실 비용이 필요하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그 중 일부가 고정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웹툰 작가가 나이와 학벌에 구애받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에 웹툰 학원이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김풍이나 ‘조선왕조실톡’의 무적핑크 등 인기 작가들의 방송출연이 잦아지면서 ‘음지’의 이미지도 벗고 있다.

뉴시스가 웹툰 유료보기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레진코믹스에 작가 원고료를 확인한 결과 8월20일 기준 작품 연재 중(휴재, 완결, 단행본 제외)인 작가들의 월 평균 수익은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재가 완결된 작품(유료보기 수익만 발생)을 포함하면 월 평균 작가 수익은 293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수익금을 정산 받는 작가 중 월 800만 원 이상(세전 기준)을 받는 작가는 27명으로 전체 작가 347명의 7.8%에 해당됐다. 최대 월 7000만 원 이상 받는 작가도 존재했다. 18금의 성인만화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월 유료 수익이 1만 원 이하인 작가도 있고 반대로 7000만 원 이상인 작가도 있는 등 격차가 매우 크다”고 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6월부터 모든 작품의 계약을 ‘MG가 있는 수익셰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저 200만원 고료를 보장하는 대신 기존 ‘코인 수익 배분률’을 조정했다. 인기 있는 작가의 경우 다소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나 비인기 작가의 경우 고료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주1회 연재기준 최저 고료는 200만원. 만약 A작가의 유료수익이 월 5만원이면 이 작가는 매달 2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200만 원 이상이면 수익만큼 받는다. 수익이 210만원이면 21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받는 식이다. 네이버도 현재 최저 고료 2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사업총괄이사는 뉴시스에 “작가 고정료 상승에 따라 7월20일 대비 8월 20일에 1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며 “신규 계약이 증가하면 추가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인 수익 배분률을 변경한 이유는 작가 수익의 격차를 줄이고 ‘단지’와 같이 실험적인 작품에 과감히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 연재하는 작가들의 고료는 어떨까? 지난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포털 사이트의 신인작가 원고료는 주1회 연재 기준 월 120만원~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경력 웹툰 작가는 1회당 70~80만 원 선이며 유명작가의 경우 회당 500~600만원 사이라고 밝혔다.

또 포털 사이트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최초 계약 후 A사 3개월, B사 5개월, C사의 경우 분기별로 원고료를 산정한다. 원고료 등급은 각 사마다 6등급~8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조회수(당일, 주간, 월간단위로 측정하고 있으며, 연재당일 조회수 중요), 댓글, 별점, 트래픽 수, 마감날짜준수, 독자별점, 작품의 가치 등이 원고료 산정의 공통적 요소로 작용한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웹툰보기가 기본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연재가 끝난 후 완결 작품을 유료화하거나 연재작품의 미리보기, 외전보기 등으로 유료 서비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너광고와 간접광고, 브랜드 웹툰 등이 작가의 새로운 수익창구가 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월 2013년에 공개한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그 방법으로 웹툰 캐릭터 상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게임의 활성화를 꼽았다.

카카오도 유사하다. ‘다음 웹툰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재 종료 이후 유료보기를 통한 수익 배분과 캐릭터 상품화, 2차 콘텐츠 확장 프로그램 등으로 얻어진 수익을 작가에게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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