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책임소재와 민자도로업자 손실보전 방안을 둘러싼 견해차로 표류해온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약속에 3연육교 건설사업이 꼬였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영종도 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1997년 6월 제3연륙교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국토부는 2000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5년 5월 인천대교의 민간사업자와 각각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가 제3연륙교 계획을 승인한 뒤 이에 따른 주변 교량과 도로의 통행량 감소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약속함으로써 오히려 제3연륙교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당사자인 인천시에 인천대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불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만들면 인천대교 등에 거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3연륙교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손실보전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이진희 기자 ljh@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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