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미보건소)
(사진/구미보건소)

(서울일보/신영길 기자) 구미시 감사관실은 22년 11월 28일부터 5일간 감사와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어간, 구미시보건소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가 보상비와 관내 출장여가 부 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구미시 감사관실은 구미보건소에 대한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 연가보상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재직기간 규정돼 있고 같은 규정 재7조 4항에 의하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가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제2항에 휴직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상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상 해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행정과 과장은 휴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해 연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5일 미만은 연가일수를 한자리 숫자 10일 이하로 산정해야되는데도 10일 이상으로 산정 연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했다.

구미시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를 회수조치하고 직원교육으로 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주의 처분했다.

시민 S씨 등 구미시민들은 “구미시가 회계관련 직원들에게 관내 출장여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여비 등에 대한 부적절사례가 대동소이하게 자행되고 있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교육 등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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