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초구 
사진/서초구 

(서울일보/김장준 기자) 서초구는 봄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의 야외 영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불법적인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에 나선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옥외 영업 신고를 하면 영업장과 연결된 외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외부 조리 행위는 불가능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공간에 대한 고객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사업주는 옥외 영업 신고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해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년도에 진행한 약 3,200건의 위생점검 중 약 15%가 불법 옥외 영업 건이었다.

서초구는 이 같은 불법 옥외 영업이 소음 발생, 보행자 통행 불편, 주택가 수면 방해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만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특히 그동안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영업장 100여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소들을 일일이 방문 점검한다. 사업주에게 옥외 영업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위반시 받게 되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

단순히 불법 영업장을 찾아내 행정처분 하는 사후적인 단속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영세 사업주가 신고 방법 등을 몰라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날이 따뜻해지며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합법적인 옥외 영업을 통해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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