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 겸임교수
송재덕 김천대 겸임교수

서울일보는 독자들의 다양한 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할 생활 법률 상식'을 김천대 겸임교수와 로펌 법무법인 '대정'에서 일하고 있는 송 교수의 명쾌한 해법을 통해 생활 법률상식을 게재 하고자 하니 독자분들의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는 살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는 2년을 추가로 거주할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갱신 청구권을 다 사용한 후라도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는 살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

甲은 2019년 12월 乙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2억 4,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는데 甲은 2021년 10월 乙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乙은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甲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같은 해 12월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인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 乙은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乙은 실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甲에게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는 살지 않고 집을 팔아 甲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주택을 매도해 정당한 이유 없이 甲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했다”며 “乙은 甲이 지출한 월세, 이사비, 중개 수수료 등 총 2,861만원을 지급하라”며 甲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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