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도의원, 우수조례 특별상 수상  (사진/경기도의회) 
곽미숙 도의원, 우수조례 특별상 수상  (사진/경기도의회)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2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여 이러한 조례를 제개정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게 표창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한 해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경기도 영재학교 설립 확대 촉구, 천원의 아침밥 확대 추진,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환경 마련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작년 8월 전남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의 정착과 과제’ 분과회의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생태계 구축에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함으로써 경기미 소비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정책 투어에서 전통주 제조장 방문,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기 술페스타’ 독려,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의 좌장 등 경기 전통주 산업 육성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곽미숙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여 의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분들이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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