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이용진 기자)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한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시장 확대의 원천인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 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축된 경제 역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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