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재국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재국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서울일보/김춘식 기자)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과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사항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과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교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는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맨발걷기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의원은 “최근 많은 시민들이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며 생활에 활력을 얻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내에서 걷기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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