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춘천시청)
(사진/춘천시청)

(서울일보/최종일 기자) 춘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를 하지만, 1월에 일시 신청 및 납부를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촉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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