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성군 
사진/고성군 

(서울일보/김성욱 기자) 고성군은 1월 3일부터 18일까지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 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고성군 이주 계획이 있는 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고성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며,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반드시 갖춘 자라야 한다.

지원 자금의 사용 및 기준은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 관련 사업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 레저)로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 주택자금은 사업대상자 세대마다 7천 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이자율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 어업인은 신청서, 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1월 18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 해양행정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어촌을 이끌어 갈 귀어·귀촌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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