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요구 法 정신 훼손 행위"

기록전문가들 "기록물관리체계 재정비"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키로 한 가운데 2일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지정기록물을 해지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 행위는 지금 바로 중지돼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를 이젠 국회가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의 핵심적 국정행위 등을 기록을 통해 역사에 남기고 이를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공개가 되면 절차상으론 합법적 공개가 되지만 이는 해당 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이 보유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연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국정원이 회의록 작성해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정원의 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보유·관리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국정원이 당파적 이해에 휩쓸려 국가 기밀을 멋대로 사용하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 기강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유출 사건으로 국가기강이 파국으로 치닫는 동안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국정원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록물관리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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