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감 김미곤
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감 김미곤

112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 하였다. 이에 112경찰활동의 중요성을 고려,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112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은 예규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그간 입법 추진경과를 통해 작년(‘23년) 12. 8. 본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벌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4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제도의 운영 및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 등 절차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은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 제3장은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장은 보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긴급조치(제8조 제3항), 둘째 피난명령권(제8조 제4항), 셋째 거짓‧장난신고 처벌(제18조 제1항)로,【긴급조치 – 제8조 제3항】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 시, 출동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등에 대한 출입‧일시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피난명령권–제8조 제4항】재해‧재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긴급한 112신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피난 명령권’을 명시하였고,【거짓‧장난신고 처벌 – 제18조 제1항】연간 4천여건에 달하는 거짓‧장난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의 문제점을 근절하고,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경찰은 시행일(‘24. 6월)에 맞춰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을 완비하고, 벌률 설명집을 제작,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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