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범행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서울일보/김광수 기자)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없이 국내외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한 후, 현지 교민들(1700여 명)에게 유료로 제공한 해외 IPTV(티비○○) 운영 일당 3명(운영총책,방송송출책,앱개발자)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주범인 총책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입수한 기관들은 IPTV 폐쇄를 위한 공동대처를 하던 중, 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가 인도네시아(2023년 5월)와 부산경찰청(7월)에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과도 본격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됐다.

추적 단서를 확보․분석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0월 문체부와 합동으로 국내 방송송출지(일산)를 압수수색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합동조사단(경찰, 문체부, 인터폴 등 9명)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수사당국과 함께 현지 총책 검거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방송용 서버 및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현지 불법 영업을 종료시켰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 방송송출 담당, 방송시청앱 개발 담당, 해외 운영총책 등 역할을 분담해 국내 방송송출책 B씨(구속)가 국내에서 케이블TV 40회선에 가입한 후, 실시간 방송을 송출장비로 해외로 송출하고 앱 개발자 공범 C씨(불구속)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앱을 개발해 시청자들에게 배포하면서 해외 운영총책 A씨(구속)는 인도네시아에서 “티비○” 상호로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십만8000 편을 셋톱박스 및 인터넷상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는 물론 스마트TV와 웹 브라우저에서도 웹방식으로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대부분 교민들인 시청자(총 1700명)를 모집, 월 30만루피(한화 2만5000원상당)의 시청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해 영업을 종료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한국-인도네시아 합동수사로 운영자 검거시까지도 사이트명을 바꿔가며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면 해외 소재 범인에 대해서도 검거, 압수수색 과정까지 참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찰은 “국내 실시간 방송콘텐츠가 교민들 수요가 많지만 해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피의자들이 노려 약 9년 동안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왔다”며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문체부 등 유관기관 협업과 인터폴 펀딩사업(I-SOP) 등 국제공조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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