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국회 도한우기자)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활어차량을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지만 해수방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이 수입금지 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차량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108회 입항했던 횟수가 2020년 86회로 감소했지만 2021년 141회, 지난해 191회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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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 무단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국제여객부두 내 해수처리시설을 2021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000여톤, 지난해 1만 7000여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일본활어차가 귀항을 위해 해수처리시설 내에 해수를 방류하면 그 방류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핵종도 세슘-137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의 대응매뉴얼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어 의원은 " 일본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입항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강화와 검출 시 사후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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