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일보/김종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4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공동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행복청이 설립할 공익법인이 캠퍼스 운영과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모든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는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에 나선 것으로, 이를 통해 공동캠퍼스는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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