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서울일보/주창보 기자)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본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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