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원들이 선거법에서 상시 제한․금지되는 각종 규정 등을 숙지했다.21일 군포시의회는 청사 내 문화강좌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원들이 선거법에서 상시 제한․금지되는 각종 규정 등을 숙지했다.21일 군포시의회는 청사 내 문화강좌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서울일보/김춘식 기자) 군포시의원들이 선거법에서 상시 제한․금지되는 각종 규정 등을 숙지했다.

21일 군포시의회는 청사 내 문화강좌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시의원들은 최근 3년(2020년~2023년)간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사항, 의정활동 관련 가능․불가능․예외 사례, 적합한 선거운동 여부 판단 관련 변경된 선례,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을 명확히 인지했다.

특히 기부행위, 사조직 운영, 허위사실공표 등 평소에도 적용되는 제한․금지행위를 사례별로 설명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길호 의장은 “조례․규칙 등 군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시의원들은 누구보다 더 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 준법 감수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원들의 입법 활동 정보, 각종 안건 심의 결과 등 의정활동 현황은 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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