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장 경감 오현인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장 경감 오현인

최근 농번기철을 맞아 농민들의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면서 주요 교통수단이자 농기계 겸용 수단인 ATV 일명 '사발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농촌지역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발이를 타고 가다가 회전중 넘어지며 시설물에 머리를 충격해 운전자가 숨지거나 언덕에서 구른 사발이 차체에 깔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가 하면 회전 중 다리 아래로 추락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사발이’의 경우 바퀴가 2개인 기존 오토바이에 비해 바퀴가 4개여서 남녀노소 운전하기 쉽고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해 농촌지역에서 사발이를 시골 부모님께 선물해 드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발이(ATV)는 안전장치인 차동장치가 설치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과 차동장치 없어 산악지형이나 농로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레저용과 농업용이 있다.

차동장치(한 톱니바퀴가 다른 톱니바퀴의 주위를 돌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있는 농업용 ATV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이륜자동차로 본다.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ATV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배기량에 따라 125cc를 초과할 경우에는 2종 소형, 125cc 이하일 경우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차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레저용 ATV는 도로주행을 할수 없고 차동장치가 없는 농업용 동력운반 ATV일지라도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농기계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하지만 도로 주행이 가능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ATV의 경우에도 상당수 농민들은 사발이를 비료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과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은 할 필요가 없고 운전면허증 없이도 도로를 운전할 수 있는 단순 이동수단쯤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조차 착용하지 않은채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부 ‘사발이’의 경우 농로나 도로에서 회전 시 오토바이, 자동차와 달리 차체 특성상 회전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지기 쉽고 외부 보호벽 등 안전장치 또한 빈약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경찰에서도 농촌지역 사발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장소에 대한 안전 시설물 보강 및 홍보,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TV 판매처에서는 구입 농민들 대상으로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운전자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취득, 사용신고, 의무보험 가입 등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함 으로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의 단속을 떠나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도로 운행을 할수 없는 ATV는 아예 도로에 끌고 나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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