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김충섭 김천시장

(서울일보/최규목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고있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충섭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2022년 재선을 위한 선물을 김천시 일부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인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명절을 맞아 지역인사들에게 선물을 배포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1년여 동안 수사해 왔으며, 6월 서기관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무관1명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해 기 항소한 상태다.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김천시 공무원들이 김시장의 지시로 사전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가담혐의가 의심되는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충섭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달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