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대통량실)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대통량실) 

(서울일보/주창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로 인한 교권의 붕괴를 우려하고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당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가 열렸으며 국힘당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이 참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이 부총리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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