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 겸임교수
송재덕 김천대 겸임교수

(서울일보/김춘식 기자) 본지는 독자들의 다양한 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할 생활 법률 상식'을 김천대 겸임교수와 로펌 법무법인 '대정'에서 일하고 있는 송재덕 교수의 명쾌한 해법을 통해 생활 법률상식을 게재 하고자 하니 독자분들의 많은 구독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한 자녀는 상속 액에 차이가 있다?

[문] 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오랫동안 힘들게 부양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 액에 차이가 있는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 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 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여 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아버지의 과수원에서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②아버지가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자금을 제공하여 무사히 넘긴 경우, ③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한 경우, ④공동상속인 모두 부양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입니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사망한 자가 상속개시(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 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 상속분에 기여 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액수에 관하여 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액수의 인정에 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 겸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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