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사진=의원실)

(국회 /송지순 기자)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기술ㆍ경제 강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안보 법안화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 투자 및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중국의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 사례로 꼽힌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핵심 산업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 3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일부 개정해 ‘주요기반시설’,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핵심 인력’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 등을 담았다.

박병석 의원은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관리·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추세를 반영,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 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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