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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차동진

골든타임(Golden Time)은 “병원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을 의미한다.

119소방에서도 이 골든타임이 적용된다.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는 빨라지고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 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의 전국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보더라도 50~70%선을 오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 어디서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대중들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119를 찾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긴급자동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도 관심 밖의 일로 마치 이웃집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긴급출동에 관련된 보도와 방송의 영향으로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많이 달라졌다. 각종 방송 등의 대중매체와 소방에서의 홍보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차 출동 시 차량이 조금씩 길가로 피양하는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가 및 상가 주변 차량의 주정차 문제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법과 의식사이에 우리들의 이기심과 교통문화의식 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교통선진국과 약간의 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확보를 위해 매월 유관기관합동 소방통행로 확보 훈련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이 되면 4~10만원의 과태료를,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벌칙보다도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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