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본부장 정대협
경남본부장 정대협

지난 6.1지방선거의 선거법 주요사건에 경남경찰이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어 도내 선출직 공무원 수사대상자 향방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단체장 당사자들을 소환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에 맞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심에는 창녕군수도 포함되어 있다.

창녕군수는 다른 당의 후보매수 의혹 등 혐의로 창녕경찰서,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녕 일각에서는 현실로 닥친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올게 왔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찰이 창녕군수가 후보매수 의혹 등 고소·고발 혐의들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으로 이미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한 창녕군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혼탁한 과열양상 선거로 창녕의 위상이 추락하는 작금의 정치판이 개탄스럽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는 일련의 사안에 물의를 빚는 선거법위반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반드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일부에서는 “군수가 선거법위반의혹 등 수사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군민은 치욕적이며 더 나아가 만일 군수의 군정공백에 차질이 발생 할 시 고스란히 군민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대선과 지방선거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며 군민의 혈세이다. 누구의 쌈짓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군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혼탁선거가 만연되는 악순환에 공명선거를 지향했던 창녕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질 만큼 한번 쯤 뒤돌아 볼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남은 수사대상은 90명이며 최근까지 154건, 219명을 수사해 56명을 송치하고 67명에 대해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수사대상 지자체 당사자들은 혐의 내용을 적극 부인 또는 반박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경남경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인 12월 1일 전에 검찰송치와 기소일정을 고려하여 선거법위반의 각 사건들을 적극적인 수사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도내 지자체 관련 당사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으로 있어 수사향방에 따라 지역 정가는 혼란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창녕군민의 시선은 창녕군수의 선거법위반 의혹 등 선거사범관련 경남일부 단체장들의 혐의에 수사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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