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논산시청 

(서울일보/김수혁 기자) 논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세액의 7.5%를 경감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능하다.

또한,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 건수는 2만 907건, 총 35억 9,1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5백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