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시효 '연장' 합의

與 "노역 이중처벌" vs 野 "탄력적 적용"

25일 소위 회의 열어 관련법 처리 논의

여야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추징 시효 연장에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 등 법안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징시효 연장은 여야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기간을 7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노역형 문제와 관련 "이중처벌 우려가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가족재산 추징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입증 책임을 돌리는 대신) 검찰이 이 불법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주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간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며 "가족에게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 간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범죄자로부터) 가족에게 넘어가는 재산들은 오히려 은닉한 재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만큼 (추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노역형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위헌성이 있다고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강제노역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는 25일 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법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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