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북교육청)

(서울일보/신영길 기자) 경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참석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과장 등 40여 명 정도로 제한하고, 전 직원은 교육청 유튜브 ‘맛쿨멋쿨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등과 함께 10가지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행위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부패사건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유초등교육과와 창의인재과에서 청렴 정책 추진사례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국민 신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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