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지난 1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관리 태세에 들어갔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이 지난 1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관리 태세에 들어갔다. (사진/장수군)

(서울일보/김동주 기자)  장수군이 지난 1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관리 태세에 들어갔다.

군은 겨울철새 등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위험성 및 국내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기간 동안에는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에 축산 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시행,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 통로 운영(오리) 등 농장 준수사항 공고 시행하는 비상 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사전 예방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을 추진해 농장 방역 미흡농가에 대해 지도·보완조치하고, 가금농가 전담관제 운영을 위한 농가별 읍·면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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