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화재진압대원 현장능력강화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화재진압대원 현장능력강화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화재진압대원 현장능력강화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현장활동 노하우를 MZ세대 대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20년 이상 현장경험을 지닌 선배대원 18명을 교관으로 하고 임용 4년차 이내 대원 및 화재진압업무 전환 2년차 이내 소방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65mm 관창을 활용한 방수요령, 주택화재 화재진압 및 인명탐색 요령, 화재진압 중 비상탈출요령, 소화용수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활용요령 등 실제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화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롤오버, 플래쉬오버 등 위험한 상황에 장소별 화재진압과 문개방, 배연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 지하층 화재 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화점을 발견하는 요령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요령, 수관활용 비상탈출 방법 등 강도 높은 훈련도 실시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특별훈련의 결과를 토대로 교관 및 화재진압대원간 멘토링이 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민자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현장에서 진압대원의 숙련도는 대원의 안전과 요구조자의 인명피해 정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다”며 “실제 화재현장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 추진해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장(서장 송성훈)는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소생률 향상을 위해 펌뷸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장(서장 송성훈)는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소생률 향상을 위해 펌뷸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장(서장 송성훈)는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소생률 향상을 위해 펌뷸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펌뷸런스란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의 합성어로, 구급차가 출동한 상태이거나 원거리에 있을 경우 출동하여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하거나 동시 출동하여 구급대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차를 말한다.

이번 교육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대비 기본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최병복 119재난대응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등 개정 및 확대된 조례에 따른다. 신고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적격 범위 역시, 신고일 현재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1회 신고 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된다.

신고포상제 담당자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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