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준 기자) 7월 30일경 무안군 운남면에서 면세유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그라인더 작업후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중이던 유류까지 노출되어 건물이 전소되고 트렉터등이 소실되었다.
(고영준 기자) 7월 30일경 무안군 운남면에서 면세유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그라인더 작업후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중이던 유류까지 노출되어 건물이 전소되고 트렉터등이 소실되었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전남 무안소방서는 2만 리터 이상의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는 41개 농가의 위험물 관리실태 조사를 9월말까지 실시한다.

이 번 조사는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 받아 사용 중인 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험물의 보관 장소, 탱크 및 방유제 관리, 소화기 비치 등 화재 등 유사 시 대응 여건을 함께 조사한다.

지난 7월 말 무안군 운남면에서 면세유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보관 중인 유류가 화재로 누출되며 급격한 연소로 건물이 전소되고 트랙터, 지게차, 비료가 소실되었다. 이날 보관 중이었던 유류 2,500리터도 전소되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난방과 건조시설을 위한 농예·축산·수산용은 지정수량 20배(경유 및 등유는 2만리터) 이하까지 보관하는 저장소에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20배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으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등유 및 경유 200~1,000리터)을 저장 및 취급 할 경우에도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농·축·어가에서 소량 위험물의 면세유를 취급할 경우에도 평소 안전한 사용을 위한 내화구조나 방화문과 같은 보관시설, 사용 상 취급과 주의사항이 담긴 표지,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를 막는 2미터 이상의 공지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박의승 서장은 ‘이번 실태조사의 주 목적은 농가의 인식개선이며 위험물을 배정받고 취급할 때에는 항상 화기를 멀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연성 증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함은 물론 평상시 저장탱크의 관리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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