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사진/세종시청)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사진/세종시청)

( 서울일보 / 김종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과 시청과 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 심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을 증원하고, 위원회의 간사 직위명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이어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은 오는 9월 3일에 열리는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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