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준 기자)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의무교육인 실무교육 이수 당부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북부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인 실무교육 이수 당부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최초 3~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 접수 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교육 미이수 시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허성구 예방총괄담당은 “실무교육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며“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꼭 교육을 이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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