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4곳의 선거구에서도 13일간의 선거열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이른 오전부터 출근길 차량과 재래시장, 다중집합장소 등을 돌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 야권 성향의 유권자가 다수여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다.

단 순천·곡성은 새누리당 이정현(55)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52)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곡성은 통합진보당 이성수(45) 후보와 무소속 구희승(51)·김동철(60) 후보도 선전하고 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송환기(62)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0·여) 후보, 통합진보당 장원섭(48) 후보, 정의당 문정은(27·여) 후보가 출마했다.

나주·화순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종우(56)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49) 후보, 무소속 강백수(57)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새누리당 이중효(53)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55) 후보가 출마해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조승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