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성인PC방서 불법환전 성행

(신영길 기자) 구미에 성인PC방이 늘어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며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월 31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한 성인PC방은 170여 곳으로 최근 원룸가와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다.

성인PC방은 성인에게 고스톱과 포커 등 성인용 웹보드 게임을 제공해야 하나 일부 업소는 게임으로 딴 포인트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구미YMCA는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나서 불법 환전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도 확산할 우려가 있으나 단속이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이용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단속이 가능해 시민들의 신고·고발 외 불법영업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인PC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주택가 등 다른 곳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구미YMCA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PC방으로 등록하고 성인용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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